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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3 2014나10134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2. 9. 29. 18:30경 E 혼다 아큐라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남부대로 새말사거리의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목천에서 아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는 바람에 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B 운전의 F 엔터프라이즈의 왼쪽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갑 제6호증의 2, 3, 4, 6 내지 12, 을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B은 모두 G 주식회사의 피보험자여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원고의 신고에 따라 위 보험회사의 직원인 피고 C이, 피고 B의 신고에 따라 위 보험회사의 직원인 피고 D이 각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가 자기차량 손해담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음을 알고 위 보험회사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모하여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조작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B의 과실비율이 7 : 3이 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자 이 사건 사고 경위의 조작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지출하였거나 지출하게 될 치료비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사고 경위 조작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 5호증, 갑 제6호증의 2, 3, 4, 6 내지 12, 14, 15,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증인 H의 서면에 의한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 경위를 조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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