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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0.24 2017나15032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법원은 피고가 제1심에서부터 주장한 상계항변에 대하여 구체적 주장과 입증을 거듭 촉구하였음에도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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