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표이사 C는 2015. 12. 23. D와 사이에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00만 원으로 하되, 매매예약 당일 7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며, 매매예약 완결일을 2018. 12. 31.로 하는 매매예약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라 C는 D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D는 2015. 12. 28.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분전부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D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공주시 E 전 340㎡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가단2446호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2. 29. ‘위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유지분비율대로 분배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항소,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8. 6. 15. 확정되었다. 라.
D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F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피고가 2019. 8. 16. 낙찰대금을 납입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9. 3. 27. C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매수하고, 2019. 4. 2.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받는 내용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31. 매매예약이 완결되었고,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양수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