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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4.13.선고 2009고합57 판결
살인,살인미수,폭행
사건

2009고합57 살인, 살인미수, 폭행

피고인

*** (81****-1******) 무직

주거 대구

등록기준지

검사

정유리

변호인

변호사 ***(국선)

배심원

7명

판결선고

2009. 4. 13 .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2.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8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3. 압수된 과도 1개 (압수조서의 압수목록 순번 1), 쇠뭉치 1개 (압수조서의 압수목록 순번 2)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1999. 7. 17.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살인미수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05. 10. 28. 가석방되어 2006. 4. 3.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사람으로서 피해자인 A(26세)와는 2006. 5. 경부터 약 2년 동안 교제한 연인 관계이고, 피해자 B(55세)은 위 A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1. 2008. 8. 초순 일자불상 14:00경 대구 ********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위 A가 "방안에 들어가기 싫다."고 하면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2 ~ 3회 가량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위 A를 폭행하였다.

2. 2008. 12. 29. 18 : 00경 대구 *****에 있는 위 A 운영의 **학원에서, 위 A가 피고인을 이용만 하다가 헤어지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A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위 A를 찾아가 양손으로 A의 목을 약 5분 동안 졸라 A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과거에 연인 관계에 있었던 것이 생각나 A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2009. 1. 20. 13 : 00경 위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2항과 같은 이유로, 위 A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위 A를 찾아 가 손바닥으로 A의 입을 틀어막고 , 미리 준비하여 간 과도 ( 칼날길이 약 10㎝, 압수조서의 압수목록 순번 1 ) 를 사용하여 위 A의 배 부위에 들이대고 찔러 A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과거에 연인 관계에 있었던 것이 생각나 A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

4. 2009.1. 21. 11:20경 ****** 상가 2층 남자 화장실에서, 위 3.항과 같이 위 A를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다시 위 A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A 운영의*** 학원 건물에 찾아가 위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며 위 A를 살해할 기회를 엿보고 있던 중, 평소 피고인과 A의 교제를 반대하여 오던 A의 어머니인 위 B을 만나게 되었다 .

그때 피고인은 B에게 " 어머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 라고 하면서 위 B의 손을 잡았으나. 위 B가 "징그러운 손으로 왜 잡노. 놔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것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위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B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7 ~ 8회 때려 위 B를 화장실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발로 B의 옆구리 부위를 5 ~ 6회 가량 마구 밟고,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황색 포장용 테이프를 이용하여 위 B의 얼굴전부를 수회 감아 위 B을 하대정맥 파열 및 코와 입 폐쇄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위 B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시체검안서, 부검 감정서

[ 판시 전과 ]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 판결문 첨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각 살인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 폭행죄에 대하여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각 살인미수죄, 살인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중지미수, 각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

1. 미결구금일수 산입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압수조서의 압수목록 순번 2.의 쇠뭉치 1개는 판시 3.의 범행시에 범행의 도구로 준비하여 갔던 물건으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함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살인의 범행은 당시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살해하려던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살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

그러나 살인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 .

그런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A의 교제를 반대하여 오던 A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만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머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며 피해자의 손을 잡았으나 피해자가 "징그러운 손으로 왜 잡노, 놔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격분하여 순간적인 감정으로 피해자를 구타하게 된 사실. 피고인이 55세의 여자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화장실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가슴과 배부위를 마구 밟은 후 황색 포장용 테이프로 피해자의 얼굴전부를 수회 감은 사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은 의식을 잃고 출혈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현장에 방치한 채 피해자가 방치된 화장실 문을 안으로 잠그고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폭행의 동기, 폭행 부위의 위험성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심한 여자 친구를 폭행하고, 살인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결국 여자 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것이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 특정강력범죄인 강도살인미수죄의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살인미수 및 살인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족들과는 어떠한 합의도 없으며, 피고인의 현재의 마음가짐대로라면 출소 후 재차 피해자 A에 대해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앞으로 잘하겠다는 의사를 표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모욕하자 순간적인 감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여 우발적으로 살인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강도살인미수죄로 6여년간을 복역하고 출소 후 처음으로 알게 된 여자인 피해자 A가 피고인과 헤어지려 하자 그녀가 자신을 이용하였다는 생각에 그녀를 폭행하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당시 자신도 자살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점,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출소한 이래로 열심히 살아가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하여 오며 돈을 모아 피해자 A와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하여왔던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중대한 결과에 이른 데에는 피해자 A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에도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되 양형 토의에 있어서 유기징역형의 의견을 제시한 배심원들의 평균 제시 형량이 13.6년인 점을 함께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유 · 무죄에 대한 평결

○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 양형에 대한 의견

○ 최고 무기징역

○ 최하 징역 12년

판사

재판장 판사 김성수

판사 심동영

판사 박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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