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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5 2014고단3037
살인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칼 1개, 커터칼 1개(수원지방검찰청 2014압제369호)를...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A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면서 알고 지내던 중, A로부터 수차례 구타를 당하고, 주변 상점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오도록 요구받고, 필로폰 구입 대금, 경마 도박 자금 등을 구해오라고 요구받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자, A에 대한 원망에, A를 살해한 후 자신도 자결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0.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상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21cm) 1개, 공업용 커터 칼(16cm) 1개를 구입하여 주머니에 넣고, A가 머물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F모텔로 이동한 다음, 위 F모텔 앞에 있던 크기 불상의 돌멩이를 주워 주머니에 넣은 후, A가 숙박하고 있던 위 F모텔 G호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살인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선 한, 판시 일시, 장소에 판시 기재 과도, 커터 칼과 돌멩이를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살인의 예비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범행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사전에 살인예비를 계획하였다

기보다는 당일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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