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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11 2020고단908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5. 23:00경 성남 수정구 B 소재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3세)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혼자인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성남시 중원구 E로 데리고 간 다음 같은 달 16. 02:14경부터 07:44경 사이에 위 모텔 F호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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