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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4.01 2014나21008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 A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내지 25, 27, 28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A는 C의 부친이고, 원고 B은 C의 동생이다.

피고는 2010. 9.경 E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0. 9. 11.부터 2010. 12. 11.까지로 정하여 E 소유의 F 5t 화물자동차(크레인 트럭이다. 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E이 제3자에 대하여 지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D은 2010. 9. 16. 15:00경 C을 동승한 채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면 도개리에 있는 도개저수지 앞 도로를 다부리에서 왜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철제빔을 사고차량 전면부로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그 사고충격으로 인하여 C은 G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고 영남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2010. 9. 17. 5:55경 저혈량쇼크 등으로 사망하였다.

다. 참가인은 국민연금법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합리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C의 사망 이후 그 부친인 원고 A에게 2011. 1. 31.부터 매월 189,260원(매년 4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금액을 변경한다)의 유족연금을 지급해왔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5. 2. 5.경까지 참가인이 원고 A에게 지급한 유족연금은 합계 9,777,280원이다.

2. 원고들의 청구 부분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과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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