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6,499,257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9. 16.부터 2014. 4....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9. 16. 15:00경 D이 운전하던 E 소유의 F 5톤 트럭(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에 동승하였는데, D은 위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면 도개리 도개저수지 앞 도로를 다부리에서 왜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철제빔을 사고차량 전면부로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망인은 부근의 G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후 영남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사고 다음날인 2010. 9. 17. 5:55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 A는 망인의 부친이고, 원고 B은 망인의 동생이며, 피고는 위 트럭의 소유자인 E과 보험기간 2010. 9. 11.부터 2010. 12. 11.까지로 하여 사고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E이 제3자에 대하여 지게 되는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다. 참가인은 원고 A에게 2011. 1. 31.부터 매월 189,260원(매년 4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금액을 변경한다)의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변론종결일 현재 합계 7,668,3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망인은 E의 피용자 또는 주식회사 H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는 보통약관 [15]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1. 일반 면책사항 ⑵ 대인배상 Ⅱ ⑨ 마항에 따라 망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