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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24 2020고정13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중구 B 토지 소유자는 C이고, 서울 중구 D 토지 소유자는 E 주식회사이며, 인접한 위 두 토지 위에 건축된 3층 건물의 공유자들이다.

E 주식회사는 2017. 2.경부터 위 회사 소유 건물(D 토지 지상 건물) 1층의 대수선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를 건축사인 피고인에게 맡겼다.

피고인은 2017. 2. 날짜불상경 서울 서초구 F빌딩 G호 피고인의 건축사무소에서, 서울 중구 B, D 지상 건물에 대하여 대수선 허가 신청을 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통하여 민원을 작성하고 신청하는 과정에서 모든 권한을 위임함에 동의합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대리인 위임장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동의자 인적사항 란에 C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하고, 동의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C의 도장을 찍은 다음, 2017. 2. 15.경 서울 중구 창경궁로 17 서울 중구청 건축과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리인 위임장 1장을 위조한 다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리인위임장

1. 각 수사보고(건물관리인 H 전화 통화)(153쪽, 154쪽)

1. 수사보고(참고인 J 및 K 전화 통화) [피고인측은, ① 건축허가를 의뢰한 시공사 현장소장 K과 임차계약 중개한 L부동산 H에게 건물 공유자인 C의 승낙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고(또는, H으로부터 건물 중 E 주식회사 해당 부분 출입문 수선이니 C이 이의 없을 거라면서 피고인에게 알아서 위임장을 만들어 사용해도 좋다는 말을 듣고 , ② 2017. 2. 9.경 C 구분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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