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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5나28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2. 6. 말경 서울 강동구 C빌딩 402호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제주시 E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증축허가 신청을 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F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통하여 민원을 작성하고 신청하는 과정에서 모든 권한을 위임함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대리인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동의자 인적사항란에 원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동의인란에 “A”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원고의 도장을 찍게 한 다음, 2012. 7. 4.경 제주시청 건축민원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게 하였다.

나. 위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행위 때문에, 피고는 2014. 2.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1,500,000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의 위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범죄행위를 밝히기 위해 제주시청을 방문하고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어 출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제주왕복비행기요금 190,800원, 차량유지비 120,000원, 교통비ㆍ숙박비ㆍ식대ㆍ서류대필비용ㆍ통신요금 500,000원을 지출하고 심한 정신적 고통까지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310,800원(재산상 손해 810,800원+위자료 4,5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재산상 손해 청구 부분 갑 제5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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