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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01 2011가합11359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21,271,016원 및 이에 대한 2010. 12. 11.부터 2012. 6. 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대구 율하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발주자이며, 소외 주식회사 대동이엔씨(이하 ‘대동이엔씨’라 한다)와 주식회사 화일종합건설(이하 ‘화일종건’이라 한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를 보증채권자로 한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한 자이다.

나. 공사도급계약 및 공사이행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피고로 합병되기 전의 대한주택공사를 말한다.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2007. 8. 27. 대동이엔씨, 화일종건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대동이엔씨 80%, 화일종건 20%)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33,740,000,000원(이후 36,043,922,584원으로 준공정산되었다), 준공기한 2009. 10. 31.(건축, 기계) 및 2009. 11. 20.(토목), 지체상금율 계약금액의 1000분의 1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는 공사계약특수조건(2007. 6. 14. 회계예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2007. 3. 5. 회계예규)이 계약문서로 포함되어 있다.

(2) 원고는 2007. 8. 27. 이 사건 공사의 공동수급 대표사인 대동이엔씨와 사이에 보증채권자 피고, 보증금액 16,870,000,000원, 보증기간 2007. 8. 27.부터 2009. 11. 30.까지로 하는 공사이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동이엔씨에게 보증서를제1조 (보증책임) ①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앞면 기재공사의 도급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한다)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그 상대방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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