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66,616,6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2014. 9.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발전설비 등을 공급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2. 9.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Nooter/Eriksen사(이하 ‘NE’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C복합화력발전소 관련 공사 중 발전소 구조물인 스택(stack, 굴뚝) 2기의 제작을 철구조물 제작시공 등을 하는 회사인 피고에게 도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스택을 이하 ‘이 사건 스택’이라 하고, 위 공사를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며, 위 계약서를 이하 ‘이 사건 원계약서’라 한다). 계약금액은 1,0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공사대금에 관하여 다른 기재가 없는 한 같다), 납기는 2012. 12. 13.로 정하였고, 작업범위에 자재도급, 제관, 도장, 포장, 운송, 운송용 지그(jig, 이 사건의 경우 운송시에 스택을 고정하는 고정구) 제작이 포함되었으며, 지체상금에 관하여는 계약서 제26조에서 정하였는데, 위 납기에서 지연된 일수에 따라 계약금액의 3/1,000으로 하되 문서에 의하여 원고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원고의 귀책사유로 지연되었음을 원고가 인정한 경우,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나. 이후 제작 공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원피고 사이에서 피고의 공사 포기에 관한 이야기까지 오고 갔으나, 2013년 2월 초순경에 이르러 원피고는 공사를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2013. 2. 14. 원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작성일자를 2012. 9. 24.자로 소급한 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었는데, 당시 피고 측에서는 피고의 영업부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 관련 업무를 진행하던 D이 참석하여 계약서에 날인하였다.
계약서의 다른 부분은 이 사건 원계약서의 내용과 같으나, 제1조에서 변경된 납기를 2013. 3. 15.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