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1.25 2011구합76
건축법위반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 경위 및 이 사건 건물의 용도 등 1) 서울밝음신용협동조합은 현재 성남분당 제1종 지구단위계획상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22 지상에 1999.경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건축한 후 일반건축물대장상 주용도를 사회복지시설(노유자시설 로 하여 같은 해

6. 3. 사용승인을 받았고, 같은 해

8. 18. 이 사건 건물의 주용도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표시정정하여 원고 등에게 임대하였다.

2) 그 후 서울밝음신용협동조합이 부도가 남에 따라 원고는 2000. 6.경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2001. 4.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일반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물의 세부용도는, 지하 2층은 주차장, 기계실, 지하 1층은 수영장, 목욕탕, 물리치료실, 지상 1층은 복지공간, 집회장, 사무실, 지상 2층은 유아원, 노인정, 지상 3 내지 5층은 시각장애자 요양원, 옥탑층은 물탱크실로 되어 있다.

4)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직후 또는 최소한 이를 경락받은 무렵부터 차의과학대학교 학생들이 분당차병원에서 실습을 할 경우 이용하는 강의실 및 연구실 등으로 사용하여 왔는데, 세부적으로는 지하 1층은 구내식당 및 연구실로, 지상 1, 2층은 연구실 및 강의실로, 지상 3 내지 5층은 기숙사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1) 피고는 2008. 4.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을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여 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하였고, 2008. 5. 23.에도 제2차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하였다.

2 그러다가 원고가 2008. 7. 23.경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