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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5 2018구합108314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건물 소유권 취득 1) 원고는 사용승인일이 2012. 1. 2.인(2019. 6. 12.자 대전 서구 사실조회회신서 제15쪽 참조) 대전 서구 B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철골구조 평스라브, 기타 지붕 6층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4. 9. 25. 자신 앞으로 공유자 전원 지분전부이전등기 즉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갑 제1호증 참조). 2) 이 사건 건물의 1층은 면적이 374.23㎡이고 일반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과 일부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며, 2층은 면적이 219.78㎡이고 일반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다

(2019. 6. 12.자 대전 서구 사실조회회신서 제14쪽 참조). 나.

원고의 C에 대한 건물 1, 2층 임대, C의 ‘D’ 운영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건물의 1층 일부인 350㎡ 상당을 포함한 1, 2층 전체를 임대하여 위 C는 위 건물의 1, 2층에서 ‘D’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운영해왔다(갑 제5호증 참조). 원고는 2016. 3. 17. 위 C에게 이 사건 건물의 1, 2층 부분을 보증금 100,000, 000원, 월 차임 10,000,000원, 기간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갑 제2호증, 2019. 6. 12.자 대전 서구 사실조회회신서 제33쪽, 원고 소장 제3쪽 참조).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원고의 불복 1 피고는 원고에게, 2018. 6. 11.'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7년도에 행정처분(이행강제금 부과)한 사항에 대하여 현재까지 위반사항[앞서 본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가 난 이 사건 건물 1, 2층을 허가 없이 위락시설(무도장)로 용도변경을 한 것 등을 말한다(2019. 6. 12.자 대전 서구 사실조회회신서 제15쪽 참조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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