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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156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울 강서구 E 대 9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ㄹ, ㅁ, ㅂ, 4, ㄹ의 각 점을...

이유

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들은 서울 강서구 E 대 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들로서 각 1/3의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다.

⑵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그에 인접한 F 토지 위에 위치하고 있는 벽돌조 무허가건물(건물면적 66.116㎡,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ㄹ, ㅁ, ㅂ, 4, ㄹ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6㎡(이 사건 계쟁부분이라고 한다)를 위 건물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내지 8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 지상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 및 그 시부모(망 H, I)가 해방 직후부터 70년 넘게 이 사건 계쟁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계쟁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을 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및 그 시부모가 20년 이상 이 사건 계쟁부분을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이라고 주장하는 건물의 1986. 10. 31.자 사진(을 3호증의 2)과 1996. 4. 24.자 사진(을 3호증의 3) 및 2006. 5. 9.자 사진(을 3호증의 4)에 담긴 각 건물의 태양이 모두 다른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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