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회원으로부터 예탁금, 적금의 수납과 회원에 대한 자금대출 등 신용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의성 지역 새마을금고이다. 2) 원고는 1991. 1.경 피고 금고에 입사하여 2006. 1.경부터는 전무로서 피고 금고의 실무책임자로 근무하였으며, 2011. 10. 26.부터는 C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징계처분 피고는 2012. 7. 13. 개최한 7월 정기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기한 정직 6월(2012. 8. 1.부터 2013. 1. 31.까지)’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새마을금고 직제규정 제15조(전결권자의 권한 및 책임)에 입각, 전결권자의 직무태만으로 인해 담당직원이 징계를 받았으므로 당시 전결권자인 전무 A은 감독자로서 감독을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땅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이사회에서 개전의 정이 있고 정상참작을 할 여지가 있으면 죄를 가볍게 과할 수도 있는데 이사님들이 생각하기에 금고의 질서를 문란케 했고, 모 식당에서 이사장님과 금고에 대한 얘기를 해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케 했다.
직원은 본 금고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 손상케 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언행에 조심하여야 함에도 이사회에서 이사님들이 납득할 수 없는 몇 번의 허위보고로 심기를 불편케 하고 지난 이사회에서도 여유자금 운용 부적정으로 교차 검사 시 지적을 받아 시정지시서를 이사회에서 보여 달라고 몇 번을 요구해도 보여주지 않고 별 내용이 없다고 얼버무려 이사님들의 화를 자초했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를 생각해 전무 A을 이사회에서 몇 번 훈계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다짐을 받았었고 이것 말고도 무수한 일들이 많지만 다 묻어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