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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가합43608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되어 회원으로부터 예탁금, 적금의 수납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8. 11. 16. 피고 금고에 입사한 후 전무(실무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2016. 2. 15. 피고로부터 파면된 사람이다.

나.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역본부는 2015. 12. 1.부터 2015. 12. 4.까지 피고 금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2015. 12. 31. 피고에 ‘일반(수시)검사 결과 시정지시’를 전달하였는데, 그 중 원고에 대한 문책지시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시정지시서 및 문책지시서 : 붙임 참조

라. 문책 관련 지시사항 (1) 동 문서를 접수한 즉시 문책대상자에게 통보하시기 바라며 직원에 대한 문책사항(파면) 은 인사규정 제43조(직위해제) 및 43조의2(대기발령)에 따라 대기발령직위해제할 수 있 도록 조치하시고, 동 규정 제5장(징계)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책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이행하시기 바라며, (2) 감독기준 시행세칙 제48조(수시공시)에 의거 문책내용(파면)을 금고의 영업장내에 게시 하는 방법으로 3개월 이상 공시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사항 o 검사규정 제27조(변상 및 문책에 대한 이의)에 의거 문책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1차에 한하여, 이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문책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문서로 지역본부에 이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바. 특별지시사항 (1) 문책대상자 전무 A의 문책사유에는 검사원이 현지에서 직원면담 등을 통하여 확인 된 사항(직원들에 대한 폭언인격모독, 근무 중 사적업무처리, 수면 등)이 포함됨을 양지 하시고, (2) 동 사항과 관련하여 문책대상자 전무 A의 근무상태가 극히 불량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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