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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104438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남양주시 D 대 300㎡ 지상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0, 19, 18, 17,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들의 소유지분 취득일이 모두 다르므로,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기발생 임료(청구취지 기재로는 44,004,480원) 청구 부분을 피고 C이 마지막으로 지분을 취득한 다음날인 2011. 12. 31.부터 감정기준일 전날인 2014. 3. 14.까지(13,165,747원)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고 매년 발생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도 포기하여 기발생 임료에 대한 지연이자를 피고들 중 마지막으로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2014. 8. 28.)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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