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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4.04 2017가단600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44,767원과 그 중 30,800,000원에 대하여 2017.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군산시 C에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0. 5. 12. 피고에게 위 건물 중 107호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였다.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임료: 월 700,000원(매월 5일 지급) 연체료: 연 20%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7. 20.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는데, 월 차임을 월 500,000원으로 인하하고, 대신 부가세 50,000원 및 관리비 150,000원은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 9. 원고에 대하여 임료 30,800,000원 및 임료에 대한 연체료 6,944,767원을 연체하고 있다는 연체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료 및 연체료 합계 37,744,767원 및 그 주 임료 30,8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된 연체이율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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