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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21 2012고단40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996만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체육관’이라는 상호로 복싱체육관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4. 23.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50세)에게 전화상으로 “안산시 E 그린벨트지역에 안산시청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100억원대 공사비의 복싱전문체육관을 신축할 예정인데 그 공사 중 페인트공사와 창호공사를 하도급주겠다, 관련 공무원들에게 접대를 해야 하니 경비를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복싱전문체육관 신축공사계획은 피해자를 소개받기 이전인 2009.경 이미 중단된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그 공사 중 페인트공사와 창호공사를 하도급주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17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4.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4,964만원을 송금,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행하는 도중 C으로부터 복싱전문체육관 공사 진행상황에 대한 추궁을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8. 일자불상경 안산시 단원구 D체육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본인 F는 D체육관 공사가 2010. 3. 23.까지 이행되지 못할시 경비 및 토지구입비용 5억 9,000만원을 A에게 돌려주겠다, 새로이 변경되는 설계비용 2,300만원에 대하여도 책임진다, 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민ㆍ형사책임을 지겠다, 주소 : 안산시 단원구 G아파트 5차 1012호, 주민등록번호 : H, 각서인 : F“라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 출력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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