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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8 2013고정16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634』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3층에 “C”을 운영하면서 2013. 6. 10.경부터 2013. 6. 13.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D, E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013고정1995』 F은 2013. 8. 4. 00:40경 안산시 단원구 G 3층에 있는 ‘H’ 내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I의 얼굴과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우측 귀를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상세불명의 외이 부분 열린 상처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F이 2011. 7. 10. 별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의 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2013. 1. 2. 부산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누범기간에 있어, 위와 같은 범죄사실이 수사기관에 발각될 경우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불리한 증거를 인멸하기로 마음먹고, 위 업소에 설치된 CCTV 본체를 떼어 멸실케 하는 등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2013고정2182』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3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2013. 6. 1.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월 17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법적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인 J(L생, F)를 고용하였다.

『2014고정245』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3층에 “C”을 운영하면서 2013. 11. 29.경부터 같은 해 12. 3.경까지 위 업소를 찾는 불상의 남자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가로 현금 13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M과 밀실 내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63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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