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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9 2016가단22598
토지분할개시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와 F은 부산 부산진구 D 대 1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E는 60/400 지분을, F은 340/40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F은 1972년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층 구조의 점포 및 주택 건물을 건축하였고, E는 1977년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층 구조의 점포 및 주택 건물을 건축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E의 지분 및 E 소유 건물은 1986. 5. 7.매매를 원인으로 1986. 5. 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이하 위 건물을 ‘원고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F의 지분 및 F 소유 건물은 1994. 11. 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995. 6. 8.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 건물은 원래 E가 건축허가 내지 건축신고 없이 건축하였다가 1985. 6. 29.경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양성화되어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고 그에 기하여 1986. 5. 8.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쳤는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은 1986. 6. 3. ‘특정건축물 양성화 취소 통보에 따른 직권말소(토지지분권 동의서 미제출로 인함)’를 이유로 위 건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처분을 하였고, 피고는 2014. 9. 11. 부동산등기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원고를 대위하여 위 건물에 관한 멸실등기를 마쳤다.

한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은 2015. 3. 2. 및 2015. 3. 31. 원고에게 원고 건물이 건축법 14조(건축신고)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자진 철거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라.

원고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을 상대로 원고 건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 말소처분과 건축물철거를 명하는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9.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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