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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1 2017가단19095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 E은 1977. 10. 24. 서울 동대문구 D 대 99㎡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1986. 7. 5. C 대 132㎡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고(위 각 토지를 통틀어 칭할 때는 ‘원고 토지’라고 한다), 1987. 12. 3. 건축허가를 받아 원고 토지상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원고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으며, 1988. 10. 28. 원고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E은 그 후 2002. 4. 27. 사망하였고, 원고가 원고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69. 5. 15. 원고 토지에 연접한 서울 동대문구 F 대 93㎡(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86. 3. 28. 건축허가를 받아 피고 토지상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피고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으며, 1986. 11. 28. 피고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가 피고 건물 측면인 원, 피고 토지의 경계선 부근에 경량철골조(패널/경량철골) 근린생활시설(점포) 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건축하였는데, 그 중 일부가 원, 피고 토지의 경계선을 넘어 원고 토지인 서울 동대문구 C 대 132㎡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5,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 및 D 대 99㎡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5, 6,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내지 13, 18, 21, 22(일부)호증, 을 제1 내지 6,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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