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B와 C은 부산 부산진구 D 대 1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B는 이 사건 토지 중 60/400 지분을, C은 340/40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C은 1972년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층 구조의 점포 및 주택 건물(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고, B는 1977. 4.경 역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층 구조의 점포 및 주택 건물(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다.
다. 제2건물은 원래 B가 구 건축법(1977. 12. 31. 법률 제3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따른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채 건축한 것이었는데, B는 1985. 6. 29. 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81. 12. 31. 법률 제3533호로 제정되어 1983. 12. 31. 법률 제37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구 특조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피고로부터 제2건물에 관한 준공검사필증(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준공검사필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고, 이로써 제2건물이 양성화되어 B가 제2건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라.
한편 B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음에 따라 제2건물에 관한 ‘건축물관리대장’(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건축물관리대장’이라 한다)이 생성되었고, 이 사건 건축물관리대장에는 B가 1985. 6. 29. 제2건물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었다.
마. 그 이후 B는 1985. 8.경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을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각 서 지번 : 부산 부산진구 D 면적 : 132 제곱미터 중 19.8 제곱미터 상기 지번상 등기된 면적 범위 내에서 본인의 건물을 양성화 함에 있어서 등기부 내용상의 공유지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절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