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20』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개업 공인 중개사로서 2015. 8. 5.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중개 보조원인 B가 ‘I( 대리인 J) 이 경북 경산시 K에 있는 L 모텔을 M( 대리인 N)에게 2015. 9. 30.부터 2017. 9. 29.까지 임대하고, 보증금 2억 원에 임대료 명목으로 수익의 50%를 지급 받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고, 2015. 11. 11. 경 같은 사무소에서 B가 ‘I( 대리인 J) 이 위 모텔을 O에게 2016. 2. 1.부터 2018. 1. 30.까지 임대하고, 보증금 3억 원에 매월 8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 받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인 중개 사인 A의 성명을 사용하여 2015. 8. 5. 위 H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I( 대리인 J) 이 경북 경산시 K에 있는 L 모텔을 M( 대리인 N)에게 2015. 9. 30.부터 2017. 9. 29.까지 임대하고, 보증금 2억 원에 임대료 명목으로 수익의 50%를 지급 받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2015. 11. 11. 경 같은 사무소에서 ‘I( 대리인 J) 이 위 모텔을 O에게 2016. 2. 1.부터 2018. 1. 30.까지 임대하고, 보증금 3억 원에 매월 8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 받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공인 중개 사인 A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2016 고단 2545』
3. 피고인 A, 피고인 C 개업 공인 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