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D와 다 준비되었고 물건 처리 방안을 강구하였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한 적 없고, 옥우내승상을 매수하여 태고종에 매도하려는 계획이 실제로 추진중이었기 때문에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D에 대하여)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었고,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설시한 사실 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증인 K의 당심에서의 법정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인정에 방해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으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증인 K의 진술에 의하면, 태고종의 J스님이 이 사건 옥우내승상을 보고 그 상당한 가치를 인정하고 관심을 보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② 그러나 위 스님도 위 옥우내승상을 매수한다고 확정적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를 담보로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며, 무엇보다 K 등에게 위 옥우내승상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해서 가지고 오라고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③ 그런데, 이 사건 옥우내승상의 소유관계에 관하여 보면, I이라는 자가 공동피고인 D에게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