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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959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6. 04:40경 피해자 B가 일하는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 및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떠드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6. 05:1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려고 하자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CCTV 판독 및 CD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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