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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8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22:22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이마트서수원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장안구 율전동 일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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