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8.부터 2017. 7.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하천사업(B 개선사업, 4차) - 고시: 2013. 6. 24. 경기도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3. 24.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남양주시 D 답 24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2016. 5. 17. - 손실보상금: ① 이 사건 토지 중 현황이 ‘전’인 면적 140㎡ 부분(이하 ‘이 사건 농지 부분’이라고 한다): 40,845,000원(1㎡당 단가 291,750원) ② 이 사건 토지 중 현황이 ‘제방’인 면적 109㎡ 부분(이하 ‘이 사건 제방 부분’이라고 한다): 10,594,800원(1㎡당 단가 97,200원) ③ 합계 51,439,8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8. 25.자 이의재결 - 재결 내용: 이 사건 농지 부분에 대한 보상액을 41,965,000원(1㎡당 단가 299,750원), 이 사건 제방 부분에 대한 보상액을 10,883,650원(1㎡당 단가 99,850원)으로 각 평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합계액을 52,848,650원으로 증액
라.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 감정 내용: 이 사건 농지 부분을 42,210,000원(1㎡당 단가 301,500원), 이 사건 제방 부분을 10,943,600원(1㎡당 단가 100,400원)으로 각 평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합계액을 53,153,600원으로 평가(이하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답’이나 원고는 2008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전’으로 사용하여 작물을 경작하여왔다.
그런데 2011. 7.경 태풍 무이파의 영향으로 하천이 범람하여 토지가 유실되었고, 이에 남양주시장이 재해복구작업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무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