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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5 2014노8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① E는 피고인들이 오기 전부터 서울 영등포구 D 상가 231호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머물고 있었던 점, ② E는 이 사건 사무실 밖으로 나오려는 시도를 단 1회만 시도한 점, ③ 피고인들이 찾아오기 전부터 F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E와 함께 있었고, 나중에 G이 방문하기도 하였으나, E가 F, G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알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 때문에 E가 이 사건 사무실을 벗어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이 뒤따르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① E 및 F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를 감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원심은 마치 이 사건 사무실을 벗어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이 뒤따라야 감금이 성립하는 것처럼 판시하였으나, 이는 감금죄의 문언상 구성요건과도 맞지 않고 범죄성립 범위를 합리적 근거 없이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으로 부당한 점(피고인들은 물리력 및 무형력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사실상 이 사건 사무실 내부로 제한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부분에 대하여(피고인 B) 원심은 ① 피고인의 재물손괴 행위에 대한 E와 H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이 손괴하였다는 선풍기가 E의 소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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