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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2.21 2017고단2475
무고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화성시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이고, E는 2016. 1.경부터 2016. 8. 15.경까지 위 회사에서 품질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7. 1.경 ‘E가 2016. 7. 22.경 A의 숙소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A을 껴안아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D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은 2017. 2. 6.경 수원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E를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장과 위 진술서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3. 15. 화성시 남양읍 남양로 570에 있는 경기화성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 A은 ‘E가 2016. 7. 22. 23: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숙소에 들어와 나를 껴안기에 너무 놀라 E를 밀쳐내고 옆방에 있는 B의 방으로 도망쳤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A이 소리를 지른 뒤 내 방으로 찾아오더니, E가 갑자기 방에 들어와 껴안았는데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E와 A은 교제하는 사이었고, 2016. 7. 22.경 E가 A을 껴안는 행동을 하거나 A이 이에 놀라 B의 방으로 도망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숙소 컨테이너 사진, 각 수사보고,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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