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16 2013고정19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들이 임차하여 살고 있는 주거지의 임대인인 E의 남편으로 E를 대리하여 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E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5. 25. 14:5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막말을 하지 말고 사무실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