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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8 2015고단5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52』 피고인은 2014. 12. 30.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소재 미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S5 중고 휴대폰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2014. 12. 31.경 이를 본 피해자 B이 전화를 걸어와 위 휴대폰을 구입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농협 계좌(C)로 대금을 선입금하면 택배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1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929』 피고인은 2014. 12. 29. 20: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http://cafe.naver.com/joonggonara) 게시판에 접속하여 ‘갤럭시S 5 중고 휴대폰 판매합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으로 ’판매대금 25만 원을 송금하면 내일 위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갤럭시S 5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9.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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