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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08 2018노287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의 다 항을 제외한 사기, 일부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및 동행사의 점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검사는 항소장에서 항소의 범위를 원심판결 전부라고 기재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공소사실 중 제 1의 다 항의 사기 및 업무상 횡령의 점도 항소심의 심판대상에는 해당하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 이유서에 위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 이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0,000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 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전기설비 제작업체인 'F' 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E 과 'F' 을 합병하자. 합병을 하면 'F' 의 기존 채무도 E이 인수하겠다.

다만 합병을 위해서 E에서 운영자금이 필요하니까 'F'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자금을 지원해 주면 합병 후에 E의 채무가 되는 것이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리고 자금 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F' 의 계좌와 공인 인증서 등을 전부 넘겨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E 과 'F' 을 합병할 생각이 없었고, 합병을 빌미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및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O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22. 경 30,000,000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및 공인 인증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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