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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0 2017노2057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200만 원 ~ 250만 원 정도의 대출을 의뢰하였음에도 무려 3,000만 원이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점, 이후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를 직접 만난 다음 위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이를 자신의 딸 명의의 금융계좌로 이체하려 다가 실패한 점 등 이 사건의 이례적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성명 불상자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에 해당함을 인식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 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2. 경 성명 불상자( 일명 C)로부터 전화로 “2,000,000 원 ~ 2,500,000원을 대출해 주겠으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D )를 알려주었고, 성명 불상자는 2015. 7. 13. 09:2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검찰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 정보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으로 피해자의 예금을 이체할 계획이었음에도 “ 부산지방 검찰청 수사관인데 대형 도박 단의 계좌에서 피해자의 계좌가 확인되었으니 수사가 끝날 때까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시켜 보호하여야 한다.

국민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 인증서로 로그 인하고, OTP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 공인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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