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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8. 22:00 경 제주시 서광로 2길 24에 있는 애향 운동장 앞 길에서 함께 콜택시 창립 기념회 뒤풀이 행사에 참석한 피해자 C(61 세) 와 서로 반말한 것을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2~3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및 늑골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관련 자료 (D 병원)

1. 발생보고( 폭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처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1. 10. 28.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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