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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208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7. 11:40 경 제주시 C 앞 길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D(37 세) 이 운전하던 차량과 교통사고가 일어날 뻔한 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완 안와 하 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인 점, 상해죄, 특수 재물 손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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