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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3.12 2019고합17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7.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8cm)과 옷가지, 생필품 등을 가방에 챙긴 뒤 집밖으로 나와 교통비 마련을 위하여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어머니와 함께 살던 주거지에서 가출하게 된 경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가출 경위가 공소사실과는 다소 다르고, 생활비 마련 목적이 아니라 교통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가출 경위가 구성요건적 사실은 아닌 점, 가출 경위를 생략하고 교통비 마련을 위한 것으로 범행 동기를 수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같은 날 05:52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 이르러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53세 남성, 이하 ‘D 씨’라 한다)가 계산대에서 혼자 근무하고 다른 손님들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위 계산대로 다가가 손가방에 있던 식칼을 꺼내어 D 씨에게 들이대며 “돈을 전부 다 내놔. 지폐만 내놔.”라고 말하여 D 씨의 반항을 억압하고, D 씨가 그곳 계산대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E(이하 ‘E 씨’라 한다) 소유인 현금 295,000원을 계산대에 꺼내 놓자 이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씨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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