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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327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경 서울 중랑구 C 빌딩 A 동 403호 소재 자신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 회사 소유의 E 비 엠더블유 (BMW) 520d 승용차에 관하여 월리스료 1,197,775원, 리스기간 60개월 등의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차장에서 위 ( 주 )D 의 부족한 운영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피해 회사의 위 승용차 1대 시가 금 59,300,000원 상당을 임의로 양도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운용 리스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금융 신청서

1. 법인 등기부, 사업자등록증

1. 인감 증명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주장내용] 피고인은 동업자 I에게 속아 매수인이 리스 계약상 리스 이용자 지위를 인수하여 리스 할부금 채무도 인수할 것으로 알고 공소사실 기재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을 인도하였을 뿐이므로, 불법 영득의사 또는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차량 매수인이 할부금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할 것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차량을 양도 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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