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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1 2015노34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2014 고합 263 사건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가) 피해자 D은 피고인과 함께 F 주식회사( 이하 ‘F’ 라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동업자로서 피고인의 자력이 없음을 이미 알고 명의를 대여해 준 점, D이 차량 출고에 계속 협조하였다면 부가 가치세를 환급 받아 약속한 2억 원을 지급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D의 연대보증 채무에 대하여 2014. 3.까지 원리금을 모두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기망한 행위는 단순 일죄의 경합범임에도 포괄 일죄로 인정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2015 고합 4 사건 가) 주식회사 삼성카드( 이하 ‘ 삼성카드’ 라 한다) 와의 자동차 리스 계약은 실질적으로 할부계약이므로, 자동차 소유권은 G에 귀속되어 삼성카드에 차량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BD가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 인은 직원에 불과 한 점, 피해자 주식회사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이하 ‘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 이라 한다) 는 엄격한 대출심사를 거쳐 대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2015 고합 139 사건 가) 피해자 KT 캐피탈 등은 엄격한 대출심사를 거쳐 대출해 준 것이므로 기망당한 사실이 없다.

나) D이 할부원리 금을 납입하기로 한 차량 2대( 차량번호 BE, L)에 대하여는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2014 고합 263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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