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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6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 23. 01: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리시 수택동 수택사거리부터 남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까지 19km 가량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경, 2012.경, 2016.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 23.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동도 0.108%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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