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6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 23. 01: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리시 수택동 수택사거리부터 남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까지 19km 가량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경, 2012.경, 2016.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 23.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동도 0.108%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