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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9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21:36경 자동차 운전 면허 없이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 이하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6.경, 2017. 6.경, 2017. 11.경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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