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5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 01:25경 대구 중구 B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C(여, 25세) 때문에 다른 친구와 다투게 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쳐 넘어뜨리고 구둣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얼굴열상, 좌측 견관절부, 좌측 전완부, 우측 슬관절부 및 좌측 족근관절부 좌상 및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