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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0 2018나79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 1. 13. 창원시 진해구 C 소재 주택의 2층 일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월세 100,000원(매월 6일 지급), 임대차기간 부동산 인도일로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7. 2. 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다.

다. 2013년경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2013년 10월부터 피고에게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5년경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경매신청이 취하되자 여러 차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고, 2016. 10. 25.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2016카임37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16. 11. 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9. 2. 5. 그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09. 5. 8. 법률 제9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그 임대차기간은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4조 제1항에 따라 2년으로 된다(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25017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59660 판결 참조 . 이에 따라 2011. 2. 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다시 만료되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다시 갱신되었고, 기간 만료일인 2013. 2. 5. 또다시 갱신되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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