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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20575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3,7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2012. 3. 22.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제3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제4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인 피고와 사이에, 전세 임대차보증금 85,000,000원, 기간 2012. 4. 23.부터 2014. 4. 22.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23.까지 임대차보증금 8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한 후 2012. 4. 24.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이전부터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2014. 12. 3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기2131호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후 2015. 2. 14.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라.

원고는 위 주택임차권등기의 신청 및 그 기입등기를 위하여 2014. 12. 30. 무렵 위 법원과 등기소에 합계 24,30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3. 16.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으로 82,500,000원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년금제924호로 공탁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5. 7.경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 인도일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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