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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15393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는 저소득층 무주택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5. 9. 12. 서울 송파구 E, 4층 F호(이하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G과 사이에 임대인을 G, 임차인을 원고, 입주자를 H으로 하고, 임대차보증금은 8,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5. 10. 5.부터 2017. 10. 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계약서상 ‘전세계약서’로 표시되어 있으나 내용상 채권계약으로서의 임대차계약임이 분명하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H은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고 2015. 9. 14.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15. 9. 18.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쳤다.

다. 한편 G은 이 사건 주택을 I에게 매도하여, I이 2015. 12. 4.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그런데 H은 위 다.

항의 소유권이전등기 전날인 2015. 12. 3. ‘서울 광진구 J’로 전출하였다가 다음날인 2015. 12. 4. 이 사건 주택 주소지로 재전입하였고, 2017. 5. 24. 다시 ‘서울 중구 K, L호’로 전출하였다가 2017. 6. 12. 이 사건 주택 주소지로 또다시 재전입하였는데, 위 두 번째 전출 기간 동안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7. 5. 31. 채무자 I, 근저당권자 피고 A으로 된 채권최고액 2억 1,600만 원의, 2017. 6. 7. 채무자 I,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된 채권최고액 3,8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마. 그 후 2017. 10. 4.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원고와 I 사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

바. 한편 원고는 2018. 7. 12.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임차권등기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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