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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3고정646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라는 일반음식점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B는 위 F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3. 10. 1 06:30경 위 F 업소에서 청소년 G(17세), H(18세), I(18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과 안주류 등을 5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서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2. 판 단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업무상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과실이 있는지 살피건대, 증인 J, A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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