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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19 2014고정11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 07:15경 부산 수영구 남천1동 8-2에 있는 ‘온리 웨딩홀’ 입구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하면서 잠시 놓고 간 샤넬 파우더 등 75개의 화장품 시가 합계 약 40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메이크업 가방을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증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품이 손상되지 않은 채 그대로 회복되었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 07:15경 부산 수영구 남천 1동 8-2에 있는 ‘온리 웨딩홀’ 입구에서 피해자 C가 그 소유의 샤넬 파우더 등 75개의 화장품 시가 합계 약 40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메이크업 가방을 놓아두고 잠시 통화를 하고 있는 사이 감시가 소홀한 것을 이용하여 위 메이크업 가방을 들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유자나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길 것이 요구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메이크업 가방을 가져갔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물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점유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를 영득할 당시에 위 물건이 피해자 외의 다른 사람의 점유 하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위 물건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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