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버려진 물건이라 생각하고 이 사건 메이크업 가방을 가져갔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이 이 사건 메이크업 가방을 가져갔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아울러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메이크업 가방 및 그 안에 들어있던 화장품 등의 시가가 약 400만 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이 사건 메이크업 가방의 형상과 상태, 위 가방에 들어 있던 물건의 종류, 수량, 상태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메이크업 가방을 버려진 물건으로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온리웨딩홀 건물의 셔터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고 문이 열리면 들고 올라가기 위하여 임시로 이 사건 메이크업 가방을 위 셔터문 앞에 놓아 둔 채 위 건물 앞의 도로변에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 안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당시 피해자와 이 사건 메이크업 가방 사이의 거리, 피해자의 의사, 주변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메이크업 가방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는 계속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메이크업 가방을 점유이탈물로 인정하여 이 사건 절도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