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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2.27 2011고단168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11. 5. 11.부터 2011. 7. 16.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8,292,728원을 기일연장의 합의 없이 위 D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11명의 임금 등 합계 162,537,874원을 기일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E, H, I, D, J, K, L의 각 진술서

1. M, H의 각 자술서

1.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각 진정서

1. 사실확인서, 퇴지금산정, 각 연봉근로계약서, 근무내역서, 각 통장사본, 각 급여명세서, 연봉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N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H, K, N, F, I, L에 대한 퇴직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근로자들에 대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되어 2005. 12. 1.부터 시행됨과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34조가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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